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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유치원규칙
동면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치원규칙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.
1. 개정일: 2023.2.7.(화)
2 . 안내방법: 유치원 홈페이지, 정보공시 자료 등록
3. 유치원규칙(안) 개정 신구 대조표
페이지
관련조항
현행(2022.3.)
개정내용(2023.2.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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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
제7조(학급편제) 본원은 일반학급 9학급, 특수학급 3학급(정원내) 편성하여 운영한다.
제7조(학급편제) 본원은 일반학급 12학급, 특수학급 3학급(정원내) 편성하여 운영한다.
붙임 동면유치원 규칙(2023.2.7.개정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