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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기 동면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
작성자 동면유치원 등록일 2024.03.12

공고 제2024-1

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

동면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면유치원운영위원회 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. 자 격 : 우리 유치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

 < 국가공무원법 제33>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. 장 소 : 동면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

. 기 간 : 2023312313일까지(2일간)

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(사진1, 행정실 비치)

2. 위원선거

. 선거장소 : 본원 시청각실

. 선거일시 : 2024319()

.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: 2(당연직 교원위원 제외)

.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.

 

2024312

 

 

 

동면유치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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